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만원 상당의 디지털 크레딧을 지급하여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청하면 총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 요건을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포인트를 제공하여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포인트는 소상공인이 보유 중인 신용·체크에 등록하거나, 신규 발급하는 선불로 제공됩니다.
지원금액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디지털 크레딧이 지급되며, 이 크레딧은 지정 등록되어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사용처
크레딧은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요금) 및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납부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음식점, 마트 등 일반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정보 제공 동의 → 본인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등) → 신청정보 입력 → 신청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월) 오전 9시부터 11월 28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개업자 및 선불 신청자는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5부제 신청 운영 (7월 14일 ~ 7월 18일)
신청 첫 주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됩니다.
일자7월 14일(월)7월 15일(화)7월 16일(수)7월 17일(목)7월 18일(금)
끝자리 | 4, 9 | 0, 5 | 1, 6 | 2, 7 | 3, 8 |
필수 유의사항
매출 0원 신고자나 매출 신고 누락자는 반드시 국세청에 매출 수정신고 후 신청해야 하며, 허위자료 제출 또는 중복수혜 시 환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원하는 크레딧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크레딧이 지급된 후 변경은 절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동 차감 방식 안내
등록된 결제 시, 해당 금액만큼 크레딧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50만원을 초과하거나, 비지정 항목 결제 시 초과금은 소상공인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시1: 전기요금 30만원, 음식점 결제 20만원 → 크레딧 차감 30만원, 잔액 20만원
예시2: 전기요금 60만원, 음식점 20만원 → 크레딧 전액 소진, 소상공인 부담금 30만원
지원받은 크레딧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정된 항목을 결제할 때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고정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목적과 배경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내수 경기가 위축되며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는 고정비용의 핵심인 공과금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생존율을 높이고자 이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인트 형태의 크레딧을 도입해 행정처리 간소화와 실질적 비용절감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참여사 안내
소상공인은 아래 9개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크레딧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나다순)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본 사업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2024년 또는 2025년의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일 것. 둘째,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며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것. 셋째,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일 것.
단, 2025년 개업자이거나 법인 면세사업자인 경우는 별도의 매출 증빙자료(매출 확인서, 세금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주업종 코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액 산정 기준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아래는 매출 산정 방법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자는 2024년 한 해 매출 신고액을 기준으로 하며, 2024년 및 2025년 개업자는 월 평균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시로, 2024년 11월 5일에 개업하여 2개월 동안 5천만 원의 매출이 있었다면 월 평균 2,500만 원, 연환산 시 3억 원으로 계산되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업종 제한 및 중복 신청 제한
유흥업, 사행성업, 담배 중개업, 가상자산 관련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일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요약
1. 소상공인이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 및 선택
2. 소진공에서 매출액, 개업일 등 자격 검토
3. 선정결과 통보
4. 등록 절차 안내 및 크레딧 지급
5. 소상공인이 등록된 결제 시 자동 차감
문의처 안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평일 09시 ~ 18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 내선 2번
공식 누리집: 부담경감크레딧.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평일 09시 ~ 18시)
마무리하며
이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고정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간편한 온라인 신청과 자동 차감 시스템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께서는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을 통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