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2차 접수 신청 (확인지급)

2025년 04월 24일 by 돈나무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4월 21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확인지급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지원은 배달앱 실적이 없는 소상공인도 증빙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자격요건, 필요 증빙자료 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2차 접수

온라인 신청

확인지급 신청은 전용 누리집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의 정보 입력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현장 접수도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는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소외 계층에게도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 이번 "확인지급" 대상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즉, 일반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를 이용했거나 직접 배달한 경우 등 대부분의 자영업자 분들 모두가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

지급 절차 및 신청 방법

1단계: 기본 정보 입력 및 대상자 확인

확인지급 신청을 위해 먼저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 입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업종, 매출, 개폐업 여부 등을 검증하여 신청인의 지원 자격을 판별합니다.

 

 

대상자 여부는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되며, 지원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실적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2단계: 증빙자료 제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후에는 실제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빙자료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배달 정산내역서, 택배 운송장 등에서 신청자의 정보, 일자, 금액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해당 자료를 통해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배달의 경우, 아래의 두 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접 배달 증빙자료

첫째, 직접 배달 인프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 배달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배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이 필요합니다. 직접 배달 실적은 1건당 5천 원으로 인정되며, 이는 상당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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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개요

1차 신속지급과 2차 확인지급의 차이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부터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먼저, 1차 신속지급은 주요 배달앱을 통해 자동으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번에 실시되는 2차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다양한 택배사, 배달대행사,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나 대표자 또는 직원이 상품을 직접 배달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 유형별 차이

신속지급 대상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안전반값택배 등 8개 주요 플랫폼을 통한 배달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자료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이외의 모든 배달·택배 경로를 이용한 소상공인으로,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즉, 일반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를 이용했거나 직접 배달한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지원 요건 및 대상자 기준

지원 자격

확인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공통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둘째,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실제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조건을 충족한 후,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소상공인은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확인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예시

예를 들어, 한 동네 빵집 사장님이 쿠팡이츠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 고객에게 제품을 직접 배달하는 경우, 1차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2차 확인지급을 통해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의 공고문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2차 확인지급 접수는 다양한 유통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류비 부담은 소상공인에게 큰 고정비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의 이번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영 부담을 줄이고 매출 확대의 기회를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