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4년 09월 27일 by 돈나무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복잡해서 직접 계산은 어렵지만 조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적지 않은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본인의 정보입력을 하고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되는지 조회해 보세요.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온라인으로 쉽게 계산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중인데요, 이를 통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거주정보 및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의 소득이 몇%에 해당하며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조회가 가능하므로 쉽게 조회해 보세요.

 

 

조회는 복지로 홈페이지 메뉴 중 [복지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 을 클릭하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혜택 알리미

참고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신청하면 내가 따로 알아보기 전에 나에게 맞는 지원혜택을 알아서 미리 알려줍니다. 

 

 

신청은 마찬가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내에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메뉴를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바로가기

 

📌복지멤버십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자격이 되려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합하여 중위소득의 30%~50%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이하,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입니다.

 

 

 

 

 

 

👉여기서 소득기준은 월 소득과 + 재산을 합하여 봅니다.

소득기준은 월 소득액을 보면 되지만, 재산기준은 재산별 환산기준, 거주지역 별 기본재산액 기준 등이 달라서 계산이 복잡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계산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조회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혹시 세부적인 계산법이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계산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복지부 장간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의 소득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 급여의 종류별 선정 기준이 되며 지급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024년 변경된 기준 중위소득은 이와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변경된 보건복지부 고시 국가 법령집을 참고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이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대상자의 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하여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를 말합니다.

 

 

보유재산의 소득환산은 개별가구의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본으로 공제해 주는 금액) 및 부채를 제외하고 나서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일정 비율이란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기준은 이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여부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되는 분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단, 생계/의료/해산/장제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며,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확인은 계산 식으로 진행합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격요건을 잘 알아보시고 꼭 지원혜택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