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서 실시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이란
이번에는 지난해에 비해 대면 및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97만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농업인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 직불금은 일정 기간은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기간이 지나면 방문신청이 원칙입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기한 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비대면 간편 신청과 방문 신청
다만 온라인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는 지난해에 등록한 농업인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농업인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간편신청은 스마트폰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자가 아니거나 기간을 놓쳐서 비대면 간편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고려한 결과로, 소규모 농가에 지급됩니다. 신청 시 소농직불금 여부는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직불금 지급 절차
신청기간(2.1.~4.30.) 동안 등록신청: 각종 행정정보와 농업인 등록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현장점검(5~9월):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이 진행됩니다.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신청자에 대한 검증 후, 지급 대상자 및 금액을 확정합니다.
지급(11월): 최종적으로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문의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각 내선을 통해 비대면 ARS 간편신청, 개인정보 활용 동의, 대면교육 출석인증, 공익직불 제도 관련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시스템 관련 문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며, 직불금이 허투루 지급되지 않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한 정보를 통해 농업인 여러분들의 소득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신청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직불제란 농업인을 위한 환경, 소득, 농촌 유지를 위한 혜택으로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작물 간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또한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을 강화하여 농가 간 형평성을 증진시킵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상관없이 130만원이 지급됩니다.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농업, 축산물직불, 경관보전, 전략작물직불 등: 각각의 선택형 공익직불제도가 있으며, 해당 분야의 조건과 내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소농직불금:
농가 내의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0.5ha 이하여야 합니다.
기타 요건으로는 농업 외 종합소득, 농촌 거주기간 등이 있습니다.
면적직불금:
농가 내의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0.5ha 초과일 때 적용됩니다.
기타 요건으로는 농업 외 종합소득, 농촌 거주기간 등이 있으며, 면적 구간에 따라 지급단가가 달라집니다.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예시)
-사례 1: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 수령액: 607만원
-사례 2: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총4ha) - 수령액: 777만원
-사례 3: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총4ha) - 수령액: 546만원
지급상한 면적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400ha로 지급상한 면적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환경, 생태, 공동체, 먹거리 안전 등 17개 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준수사항을 도입합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액 수준에 따라 기본직불금 총액에서 10% 감액이 이루어지며,
여러 의무를 동시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실시되는 이행점검을 통해 농업인의 준수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시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조사위원회를 통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부정수급 시 처벌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익직불제 운영을 지향합니다.
이렇게 공익직불제는 농업인들의 소득과 경영 안정, 환경 보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