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신청방법)

2024년 09월 27일 by 돈나무리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신청서와 서류가 제출되면, 관련 기관에서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이 승인되면, 해당 금액이 근로자나 기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하면 편리합니다.

 

 

기업 또는 근로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나 지역 고용센터에서 제공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근로자의 고용계약서, 근로조건 확인서, 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급여 내역서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근로자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과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상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

-소정근로자: 근로계약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프리랜서 및 일용직 근로자: 일정한 업종에서 근로하는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기업

-소기업: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소기업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소기업의 정의는 주요산업별고용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특수경제구역 기업: 특수경제구역에 소재한 기업은 일정한 조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추가 자격 요건

-고용 가입: 근로자는 고용보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세금 납부: 기업은 세금을 제때 납부하고 있어야 함.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함. 이러한 조건은 근로장려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근로장려금 종류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신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신규 고용자에게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을 유지하고 안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제공됩니다.

 

청년고용장려금: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장려금으로, 청년 근로자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공됩니다.

 

지역고용장려금: 특정 지역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기업과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정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하려는 근로장려금 종류와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신청할 경우 지원을 받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변할 수 있으므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 또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에 이어 자녀장려금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도입한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을 100만 가구로 두 배 증가시키고,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와 내년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부부합산)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해당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홑벌이 가구인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 이상) 지급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 이상)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및 모바일 신청 모두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분 신청 기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정기분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상반기분 신청 기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몇가지 신청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홈택스 모바일앱을 설치하신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으로 진입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또는 홈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으로 진입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또한,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센터 전화번호: 1566-3636 입니다.

 

 

 

※(참고)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상세

정부는 2022년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을 도입하여,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등에 따라 지원 대상 가구를 선별하며, 이를 충족하는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총소득 요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가구의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은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양한 소득 항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상기 총소득 항목 중 근로와 사업소득만을 합한 금액에 따라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다른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업종별 조정률 확인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의 안정적인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도입한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100만 가구로 두 배 증가합니다. 가구의 소득요건이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며, 영유아 의료비와 산후조리비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 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제시되었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자녀장려금은 세금 환급식으로 지원되며, 현재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는 연소득 4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중산층 가구에게도 자녀장려금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만4000원,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6064만8000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 수는 약 104만 가구로 지난해(58만 가구)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인상되며, 최소 지급액은 5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로 인해 자녀장려금 연간 지급액은 1조원으로 불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양육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자녀장려금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5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녀장려금 지급은 내년 9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 가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자녀장려금의 지원 확대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근로지원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과 다르지만 비슷한 관련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근로지원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지원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빠르게 살펴보시고 신청하세요.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가 대상이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기준으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라면 근로지원금 신청하여 지원혜택을 받으세요.

 

 

가구원 구성과 소득: 근로지원금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기준이 되며, 가구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근로지원금 신청자격 확인👉

 

 

 

 

근로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가까운 근로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근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한데요 방문신청 보다는 온라인 신청이 편하므로 본인인증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해당 기관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이 검토되고 나면 지급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지급이 승인되면 근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지원금 신청 시 기한을 꼭 확인해주세요. 지정된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정보 제공 시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아보세요.

 

 

 

👉 (참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을 안내하니 기한에 맞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3월 1일 ∼ 3월 15일: 하반기에 해당하는 신청 기간입니다.

- 5월 1일 ∼ 5월 31일: 정기분에 해당하는 신청 기간입니다.

-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하는 신청 기간입니다.

- 9월 1일 ∼ 9월 15일: 상반기에 해당하는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시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다음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또는 QR코드에 해당하는 URL을 이용하여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완료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를 이용하는 경우: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홈택스(모바일앱)를 이용하는 경우: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신청 도움말 및 문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관한 도움말 및 문의는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참고)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안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각 가구유형별 지급액과 가구원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 여부와 최대 지급액이 달라지니 가구원 구성과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주의사항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로서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로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가족 중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해당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거나,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가구유형 및 지급액 안내를 참고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자격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근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