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할인)

2024년 11월 18일 by 돈나무리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일정 주기마다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나 고령 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 주기와 방법이 조금 다르므로, 각 대상자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준비물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할인까지 받으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시기 확인 방법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갱신 시기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갱신 주기는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e-파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안전한 운전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제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이 검사를 통과해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신체 능력이 운전에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 면허 갱신의 개념

반면, 면허 갱신은 면허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절차입니다. 제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만 하면 됩니다. 다만, 나이가 많은 고령 운전자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대상자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언제 취득했는지, 나이가 몇인지, 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면허를 정확히 확인하고 갱신 신청 하셔야 합니다.

 

 

적성검사 대상:

제1종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면허 갱신 대상:

제2종 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불필요)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장소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접수 가능하며 강남경찰서에서는 해당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기간 조회하고 접수하시면 편리합니다.

 

 

특정 상황으로 인해 적성검사나 갱신을 할 수 없는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조회/신청 >>

 

 

사유로 연기할 수 있으며, 사유 해소 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질병으로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 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 중인 경우: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5-2. 연기 신청 절차

연기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접수합니다.

 

※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시 유의 사항

제1종 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각각의 눈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며,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종 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과태료 및 면허 취소

적성검사나 갱신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 초과 시 과태료 30,000원 / 만료 후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2종 면허: 갱신 기간 초과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

제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10년 주기 / 1년 기간 내 갱신 필요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7년 주기 / 6개월 기간 내 갱신 필요

65세 이상인 경우: 5년 주기

75세 이상인 경우: 3년 주기

 

제2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10년 주기 / 1년 기간 내 갱신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9년 주기 / 6개월 기간 내 갱신

 

적성검사 및 갱신 시 준비물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서 제공)

 

수수료:

모바일IC 면허증(영문, 국문): 21,000원

일반 면허증(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제1종 대형 및 특수 면허: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신체검사 대체 가능 서류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 내역 진단서 (의사 실인 필수)

※ 경찰서 및 일부 면허시험장에서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주기적으로 갱신을 놓치지 않도록 면허증을 항상 확인하고,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나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적성검사 및 갱신 할인 혜택

할인 기간: 2024년 1월 1일 ~ 2월 29일

할인 대상: 온라인으로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 시

 

할인 내역:

일반 면허증(국문, 영문): 기존 10,000원 → 9,000원

IC 면허증(국문, 영문): 기존 15,000원 → 13,500원

 

온라인 접수 방법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https://www.safedriving.or.kr/)에서 신청 가능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 중 69세 이하만 온라인 신청 가능

 

제1종 대형 및 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하며, 각종 오프라인 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상반기 내 조기 수검을 권장합니다.

 

적성검사나 면허 갱신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제1종 면허: 과태료 30,000원

제2종 면허: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은 30,000원)

 

1년 이상 경과 시 면허 취소:

제1종 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적성검사 대상자 320만 명 중 70만 명이 연말에 몰리면서 평균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4년 적성검사 대상자는 1분기 내 조기 수검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시간 절약과 할인 혜택까지 누리며 편리하게 갱신 절차를 마쳐 보세요.

 

적성검사 및 갱신은 단순히 면허를 유지하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안전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기에 갱신을 완료하고,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