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업으로 또는 취미로 하고 계신다면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농업경영제 등록 조건과 신청방법, 어떤혜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인의 판단 방법으로 농지의 면적, 농사의 기간, 농작물의 재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업인 요건
- 1천 제곱미터(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
- 또는 영농법인 등에 1년 이상 계속고용된 사람
👉 농작물 재배 요건
- 1천 제곱미터(300평) 이상에 농작물을 재배
- 660제곱미터 이상의 채소/과일/화훼 재배
- 330제곱미터 이상 비닐하우스/온실 등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이나 곤축 생산 등은 가축사육업을 등록하고 일정 면적 이상에서 정해진 사육규모 이상으로 사육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신청방법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립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uni.agrix.go.kr) →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 → 농업경영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1. 재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및 하단 증빙자료
- 자경농지: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이나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농산물 구매/판매영수증
2. 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및 기타 증빙자료
- 공통: 사료구매영수증, 출하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1개
- 가축(자영): 입식 증명서류
- 가축(수탁): 수탁계약서
- 시설(임차):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3. 곤충사육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및 증빙자료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임차인경우는)농지대장
4.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및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 출자내역 등
※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란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농업인, 농민이라고 칭하는데요, 국가에서는 '농업경영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농업경영체에 등록한다면 국민연금과 건보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단,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농자재 구입 시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익직불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요, 직불금은 자격조건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공익직불금 신청을 하면 자격부합 내용과 지원금 내용을 알려주니 일단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 건축에 대한 혜택이나 농지취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농업경영체는 꼭 등록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과 조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법이 어려운 것 같지만 차근차근 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인근 농지의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