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2024)

2024년 10월 28일 by 돈나무리

기초연금 재산기준과 모의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복지혜택으로 주는 연금인데요, 2024년에는 재산기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재산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금액 이하이면 자격요건이 됩니다.

단독가구: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부부합산)

 

따라서 본인이 혼자서 이를 계산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 사이트를 운영중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인정액은 매월 발생하는 소득 + 보유한 재산 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은 '얼마 이하여야 한다' 라고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여기에 거주하는 지역이 대도시냐 농촌이냐에 따라 공제해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혼자서 이를 계산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 사이트를 운영중입니다.(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기초연금 신청은 방문과 온라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정부 홈페이지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메뉴가 구성되어 있어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가급적 직접 방문이 아닌 인터넷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방문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공단은 거주지 관할이 아닌 전국 모든 곳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반드시 본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여야 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검색어에 '기초연금'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안내와 신청메뉴가 나오니 참고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바로가기)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 면 사무소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거주지 관계 없음, 전국)

 

 

✔유의할점!

기초연금 신청은 국내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외국에 살고 있으면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본인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이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완화(2024)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11만원 상승한 수치로, 노인의 평균 소득이 10.6% 상승한 결과라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의 고급자동차 소유자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기량 기준 폐지는 공정성을 강화하고 친환경 차량 고려를 반영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여 집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이 65세가 된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2014년 435만명에서 2024년에는 약 701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예산은 3.5배 증가하여 24조4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참고: 기초연금 재산기준 완화(2023)

작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더 많은 가구가 소득인정액 범위에 들어가게 되며 기초연금 수령의 조건 또한 더 완화된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이유는 경제적 여건 완화와 특히 최저임금의 기준이 매년 높아지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최저임금이 높아지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의 소득액이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데 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이 도입이 된 해는 2014년인데요, 당시에 430여만명이던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2023년 기준으로는 660여만 명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에 예산액이 7조 정도였던 것에 비해 2023년은 22조 정도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재산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재산기준이 매 년 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편하게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사전 조회하고내가 조건이 되는지와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모두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제대로 알고 빠짐없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