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작은 바로 인적공제를 잘 등록하는 것입니다. 본인과 함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대상에 따라 추가공제로 50~2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도 되므로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라고도 합니다. 요건을 잘 살펴야 하는데요,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서는 소득과 나이가 핵심이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시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를 받게 됩니다. 추가공제 요건은 또 다르므로 핵심적인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짚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공제의 기본 요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이 된다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 50~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만나게 되는 인적공제 중에서도 '부양가족' 공제는 꽤나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럼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요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미
부양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부양가족은 생계를 돌보고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은 건강보엄증에 등록된 '피부양자'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나이요건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녀 및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 연말정산 시, 기준 나이는 해당 과세 연도 중에 하루라도 충족하면 됩니다.)
2. 소득요건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이하게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동거요건
직계종속(부모)은 주거 형편상 별거가 허용되며, 부양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참고: 일시적 퇴거가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하면 인정됩니다.)
Q)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직계존속)이나 자녀(직계비속)는 함께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모의 경우, 별거가 허용되며 생계 지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 소득 100만 원 이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퇴직금을 100만 원을 초과해 수령했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추가공제도 확인
만약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와 같은 추가공제도 확인해보세요. 이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과 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과 추가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