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납부일

2024년 10월 15일 by 돈나무리

매 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날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에 대해 과세 및 납부일과 납부 방법도 확인하세요.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의 과세 및 납부기간은 소유한 주택이나 땅의 '형태'에 따라 그 과세금과 납부일이 조금씩 달라지므로 확인하고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 (부과세액 기준)

✔ 재산세 20만원 이하: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7월 일괄과세) 

✔ 재산세 20만원 초과(1/2씩 1,2기 과세)

 - 1기 납부 기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2기 납부 기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물분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납부 기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토지분

✔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납부 기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Tip. 고지서 분실 및 재발급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 요청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직접 방문납부나 ATM이용,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도 손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1. 방문 납부

가까운 금융기관, 전국농협,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이체 납부

납기 말일에 자동이체를 설정하거나 농협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CD/ATM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 또는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 또는 할부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4. 온라인납부

위택스(인터넷)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참고사항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종료되는 분들도 있으나 9월에 내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재산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이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별도의 신고 없이 관할 시·군·구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납하지 않고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

재산세 세액 결정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다른 지방세율과 과세체계를 적용합니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매년 고시하는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재산세액은 다음의 3단계를 거쳐 결정됩니다:

 

- 재산세 산출 세액: 주택(건물 + 부속토지), 건축물, 토지

-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에 45%를 적용합니다.

-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 당해 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는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이더라도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45%가 적용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납부 시 추가로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각 세금의 세율과 납부 방법은 해당 지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산세를 납부할 때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금 납부 기한을 잊지 않고, 정확한 세액 결정과 추가 세금에 대해 알아두어 원활한 납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