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정을 잘 알 파악해서 여권발급 시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권은 발급과 신청에 최소 1~2회는 방문해야 하는 일이니 만큼 한번 반려되면 많이 번거롭게 됩니다.
여권사진 규정
기본적으로 살펴할 사항은 이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사진촬영기간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사진의 크기 | (방문) 가로 3.5cm x 세로 4.5cm (온라인)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
사진 편집 | 절대 불가 |
주요하게 나오는 사례 몇가지를 외교부 여권과에서 홈페이지에 수록한 내용이며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을 통해 여권사진 규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위 내용을 기본으로 지켜주셔야 하며, 다만 실제로 여권발급 업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례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권사진 규정 주요 탈락사례
-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임의로 좌우상하를 늘리거나 줄여서는 안됩니다.
- 사진 내 얼굴 크기가 적당해야 합니다.(3.2~3.6cm사이)
- 치아가 보이거나 웃어서는 안됨(무표정 해야함)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 사용불가 입니다.(인화지 출력)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거나 구겨져서는 안됩니다.
- 너무 어둡거나 밝아서는 안됩니다.
- 정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이 눈, 귀 등 얼굴 윤곽을 가리면 안됨
- 장신구, 안경이 눈을 가리거나 반사되어 얼굴을 가리면 안됨
영유아의 경우에도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나 아무래도 사진촬영에 어려움이 더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나 유아(36개월 미만)은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얼굴 방향은 정면이어야 함을 알아야 하겠으며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함께 사진에 노출되는 것은 안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이 주요하게 틀리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를들면 시력교정용 컬러렌즈, 질병으로 인한 의료용품, 머리카락의 길이나 스타일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런것도 안되는지 몰랐던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요 Q&A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주요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을 담은 문서를 정리하여 외교부 여권과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는 별개로 특별한 상황이나 경우가 있다면 여권 민원상담 콜센터 02-3210-0404로 문의를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여권 사진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권 발급이나 갱신이 5년 많으면 10년에 한 번 하는 일이다 보니 자주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청을 위해 최소 1~2번은 방문해야 하는 업무이니 만큼 번거롭지 않도록 미리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권사진 규정과 주요 탈락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권사진을 잘못찍거나 규정에 서툴러서 실제로 여권 발급 시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권 사진 촬영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여권 발급과와 발급신청자가 자주하는 질문들을 토대로 다시한번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