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2024년 조회)

2024년 10월 11일 by 돈나무리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자격요건을 파악하고 자동으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후 대상자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조회)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165만원, 맞벌이 가구라면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건에 맞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지급대상자 여부를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조회 및 대상자 신청을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메뉴 중에서 '장려금' 을 선택하시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를 눌러주면 지급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신청하시면 되며, 대상자가 아니라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조회를 위해 본인인증 및 로그인이 필요하니 진행 후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자격이 되면 안내문이 오게 되지만, 자격요건이 부합한다 하더라도 안내문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꼭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접속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바로 조회가 되니 참고하셔서 대상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안내문 발송 및 수신은 서비스일 뿐이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가구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부합산 총 급여액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특정 소득 및 재산, 가구 상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단독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2.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가구의 재산도 근로장려금 신청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가구의 형태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이렇게 가구의 형태와 상태에 따라서도 근로장려금 신청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신청 제외 사항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이렇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정확한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 및 반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반기신청은 상반기는 전년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각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확하고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합시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문의는 해당 지역의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세무서로 직접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세무서 (관할 세무서): ☎ 관할 세무서 전화 문의, 접수 기관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 및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형태와 소득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