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신판매란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우편, 전기통신, 광고물, 광고시설물, 방송, 신문 및 잡지
✅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 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법
더 자세한 대상과 인터넷 발급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 >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을 검색하면 다양한 연관 검색에서 뜹니다.
회원이신 분들은 회원 신청하기를 누르고, 비회원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판매 업종에 따라 구비서류가 사전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작성하고 다음 단계에서 대표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구비서류 안내에 자세하게 나와있는 부분에 맞춰 서류 첨부를 하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을 선택하면 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추후에 다시 사이트에서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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