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온라인 무료발급

2024년 10월 09일 by 돈나무리

요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신판매란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우편, 전기통신, 광고물, 광고시설물, 방송, 신문 및 잡지

✅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 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법

 

더 자세한 대상과 인터넷 발급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 >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을 검색하면 다양한 연관 검색에서 뜹니다.

회원이신 분들은 회원 신청하기를 누르고, 비회원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판매 업종에 따라 구비서류가 사전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작성하고 다음 단계에서 대표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구비서류 안내에 자세하게 나와있는 부분에 맞춰 서류 첨부를 하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을 선택하면 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추후에 다시 사이트에서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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