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금액)

2024년 10월 08일 by 돈나무리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내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도 노후생활비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단점이 있어 주저하는 분도 많은데요,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수령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 가입이 가능한데요, 나이와 주택가격이 맞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서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 해당 주택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해야 함(주민등록전입)

 

🔎9억원 이하 주택이란?

- 주택,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이면 가능

- 다주택자라도 합산 9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시 가입 가능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나의 주택연금 수령액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수령액이 바뀔 수 있으므로 다양하게 조회 후 확인하세요.

 

 

👉주택연금 종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 매월 연금으로 받는 일반 주택연금,

- 일정부분 목돈으로 쓰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는 주담대 상환용,

-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내 주택연금 예상액 조회

 

 

 

 

주택연금 수령방식

 

 

👉연금종류를 선택하셨다면 수령방식을 선택합니다.

- 매 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

-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으며

- 의료비 등 비용 필요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개별인출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1. 종신방식

종신방식은 매 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며, 여기서 또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2. 확정기간혼합방식

가입연령에 따라서 10년~30년 중 선택한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연금을 수령하면서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개별인출제도?

주택연금에 가입을 주저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목돈이 묶여버리고 연금생활비로만 받아야 한다는 불안감인데요, 큰 돈이 들어갈 상황이 생기면 난처합니다.

 

이럴때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하여 일정 금액의 목돈을 인출해서 쓰고 나머지 금액으로만 연금수령을 할 수가 있답니다.

 

👉예상연금조회

 

 

 

주택의 가격은 한국인터넷시세나 KB국민은행 시세, 국토부 제공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서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중간값과 일반평균값을 기준으로 심도있게 결정하며 최저층은 하한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요구한다면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최우선 적용도 가능합니다. 이때에 감정평가액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 가입과 수령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만 안정적 거주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비 수령에 있어서는 주택연금이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