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2금융권 대상조회)

2024년 10월 08일 by 돈나무리

중소기업들을 위한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 1차 신청에 이어 이번에는 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융자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며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소상공인들이 제2금융권에서 받아 이자를 납부한 경우, 해당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노력으로 이번에는 총 3천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이 진행됩니다.

 

 

대상 및 신청 방법

대상: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에서 작년 말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로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법인소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금융비용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이자환급 지원 신청하기

 

 

 

 

이자환급 절차

차주는 지원 신청 후, 금융기관에서 1년치 이상의 이자 납입 여부 확인

확인 후, 1년치 이자가 납입된 이후 첫 분기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차주 계좌에 입금

입금 후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로 환급 알림

 

※ 유의사항

- 1인당 이자 지원 최대액은 150만원으로, 최대액은 1억원입니다.

- 지원 대상 계좌 중 1년치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환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환급 관련 문의나 이의 제기는 중진공 콜센터(☎1811-8055)를 통해 가능합니다.

 

 

 

(참고) 이자환급 계산법 상세

이번 지원은 다양한 중소금융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가드사, 캐피탈사 중 하나에서 실행되었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차주입니다. 실제 실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줄이면서 주식담보,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은 제외됩니다.

 

비영리 사업자 중 가운데 두 자리(--***)가 80(아파트 관리사무소, 다단계 판매업자 등), 89(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이자지원이 가능한 액수로 최대 1억원으로 한정되며, 1명당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금리 구간: 5.0% 이상 ~ 5.5% 미만

-지원 금리: 0.5%

-금리 구간: 5.5% 이상 ~ 6.5% 미만

-지원 금리: 1% (금리 - 5%)

-금리 구간: 6.5% 이상 ~ 7.0% 미만

-지원 금리: 1.5% (금리 - 5%)

 

예를 들어, 잔액이 5,000만원이고 금리가 5.3%라면 지원 금리는 0.5%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액은 25만원(5,000만원 x 0.5%)이 됩니다.

 

또한, 금리가 6%라면 지원 금리는 1%(6% - 5%)이 되어 지원금액은 50만원(5,000만원 x 1%)이며, 금리가 6.7%인 경우에는 지원 금리가 1.5%(6.7% - 5%)이 되어 지원금액은 75만원(5,000만원 x 1.5%)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지원금액은 차주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환급됩니다.

 

이와 같은 중소금융권 이자지원 프로그램은 '23.12.31일 기준으로 실행된 융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대 1억원의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