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준비물 (발급기관)

2024년 10월 03일 by 돈나무리

코로나 상황이 많이 완화되면서 여권이 다시 필요해지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요, 외교부 여권안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온라인으로 여권 발급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발급(또는 갱신), 재발급 신청방법

여권 발급(또는 갱신)과 재발급은 기존에는 신청시, 수령시 총 2회 방문을 했어야 하나 현재는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생애 최초로 여권을 신청하는 분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외교관,관용,긴급여권 신청자
  • 병역미필자

 

 

👉여권 최초 발급은 방문만 가능하나,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  /   🔗영사민원24 홈페이지 > 

 

 

단, 온라인 신청 수수료는 여권 신청 수수료의 1.75%~4%가량 추가로 붙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결제수단별 상이).

  • 신규발급 수수료 :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 재발급 수수료 : 25,000원
  • ※ 온라인 신청 시 위 수수료의 1.75% ~ 4% 추가 납부

 

또한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여권 수령은 본인이 지정한 기관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를 해야합니다.

 

 

 

 

2. 방문신청 방법


만약 직접 방문해서 발급신청을 한다면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해당지역 구청이나 시청, 또는 도청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에서 접수처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권 발급 준비물 및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따라 준비하셔서 잘 발급하시기 바라며 즐거운 여행, 또는 안전한 출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 발급 준비물을 알아보기 전에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여권 발급과 여권 재발급은 다르다는 점인데요,

 

 

여권 발급(또는 갱신)은

- 신규발급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하는 것이며

 

 여권 재발급은

- 유효기간은 남아 있지만 여권의 분실이나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1. 여권 발급 (또는 갱신)

여권발급이 신규이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모두 여권의 '신규발급'에 해당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은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의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신규발급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하는 경우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분)
  • 신분증
  • 병역관련서류(해당자)
✔병역 미필자(18세~37세) : 제출 서류 없습니다. 단, 여권 발급은 되지만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

 

✔Tip. 참고

참고로 기존에는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신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다면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천공 처리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위에서 안내한 서류에 추가하여 법정대리인동의서와 대리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상황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조금 특별한 경우라면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여권 민원상담 콜센터 02-3210-0404로 꼭 연락을 해 보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신규발급) 준비물 상세확인

 

 

 

 

2. 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다시 발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내 이름/주민번호 등 수록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을 분실한 경우

- 여권 내 사증란(도장찍는곳)이 부족한 경우 등

 

 

👉여권 재발급 시 필요서류 (상황마다 조금씩은 다름)

 

1. 수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사진 변경 등)

 

 

2.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3. 훼손이 된 경우 (사증란이 부족한 경우에도 동일)

 

 

4.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