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 그리고 지역 규제 여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니, 내가 노리는 단지가 어느 유형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청약 1순위를 가르는 기준
가입 기간과 예치금이 기본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인지, 청약과열지역인지에 따라 세대주 여부나 주택 소유 조건이 더해집니다.
이 글의 기준은 실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2025년 5월 평택 단지 공고와 2024년 9월 서울 단지 공고를 확인했으며, 단지마다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올해 기준으로 어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는 이번 확인에서 알 수 없었습니다. 지정 현황은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새로 만드는 분은 가입 시점이 곧 1순위 시기를 결정하므로, 청약 계획이 있다면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래 가입할수록 가점제 가입기간 점수에도 반영됩니다.
비규제 지역의 1순위 조건
가입 12개월 경과와 예치금 충족
투기과열지구도 청약과열지역도 아닌 지역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12개월이 지나면 1순위 가입 기간 요건을 채웁니다. 2025년 5월 30일에 공고된 경기도 평택시 단지가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공고에는 별도의 납입 횟수 기준이 없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납입 횟수를 따로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 흔한 오해와 다른 부분입니다.

세대주 요건도 일반공급 1순위에는 없었습니다. 세대주 요건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만 적용되었습니다.
무주택이 아니어도 1순위 자격은 생깁니다
공고문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에게도 1순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순위 추첨제에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먼저 공급받고, 가점제에서는 무주택 기간이 점수에 반영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가입 24개월 경과와 세대주 요건
2024년 9월 6일에 공고된 서울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뒤 24개월이 지나야 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만 1순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세대주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보다 가입 기간이 12개월 더 길고 세대주여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으므로, 규제 지역 청약을 준비하는 분은 통장 가입 시점을 미리 확인하세요.
지역별 예치금액
면적이 커질수록 예치금도 커집니다
2025년 평택 단지처럼 특별시와 광역시 외 지역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200만 원, 102제곱미터 이하가 300만 원, 135제곱미터 이하가 400만 원, 모든 면적이 500만 원입니다.
2024년 서울 단지는 청약예금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 300만 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 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이었습니다.

청약부금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형에만 신청할 수 있고, 매월 약정일에 낸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치금은 청약 신청 전에 채워 두는 방식으로 관리하세요.
예치금은 청약 신청 시점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고가 나기 전에 부족분을 채워 두세요.

주택 소유와 당첨 이력
규제 지역에서는 제한이 더 많습니다
서울 단지 공고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면 1순위 자격이 없습니다.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1순위라도 가점제 청약이 불가했습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 세대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되었습니다. 기존 주택 당첨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과 그 세대원은 청약할 수 없고, 해당 단지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하면 추첨제로만 청약해야 합니다. 당첨 이력이 있는 분은 본인과 세대원의 이력을 먼저 점검하세요.
무순위 청약 자격의 변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중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문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대상 주택을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도록 자격을 손봤습니다. 성년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와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거주 요건을 추가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 요건도 적용됩니다. 이 개정의 시행 시점은 이번 확인에서 알 수 없었으니 단지 공고문의 자격 문구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무순위 청약은 1순위와 달리 통장 가입 기간이 아니라 세대 요건과 거주 요건을 따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약 전에 확인할 방법
청약홈에서 자격을 진단하세요
청약홈 메뉴에는 청약제도안내의 APT 청약자격 항목과 청약통장 가입내역을 확인하는 청약자격확인 메뉴가 있습니다. 청약자격진단 기능으로 본인이 어느 순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문의 전화는 1644-7445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이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이 기준입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공고 시점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문을 직접 읽어 확인하세요.

공공주택의 순위 기준은 이번 확인에서 별도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공공분양이나 행복주택을 노린다면 해당 공고문의 순위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비규제 지역 1순위는 가입 몇 개월부터인가요
공고문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고 예치금액을 충족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몇 개월인가요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이 지나야 하고 세대주여야 합니다.
납입 횟수도 따지나요
확인한 두 공고문 모두 별도의 납입 횟수 기준은 없었습니다.
1주택자도 1순위가 되나요
비규제 지역 공고에서는 1주택 이상 소유 세대도 1순위 자격이 있었고, 규제 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이면 없었습니다.
핵심내용 정리
| 구분 | 핵심 내용 |
|---|---|
| 비규제 지역 | 가입 12개월 경과, 예치금 충족 |
| 투기과열·청약과열 | 가입 24개월 경과, 세대주, 예치금 충족 |
| 납입 횟수 | 확인한 공고문에는 별도 기준 없음 |
| 예치금 예시 | 서울 85㎡ 이하 300만 원, 지방 85㎡ 이하 200만 원 |
| 주택 소유 | 규제 지역은 2주택 이상 세대 1순위 불가 |
| 당첨 이력 | 규제 지역은 5년 내 당첨 세대 제한 |
| 문의 | 청약홈 1644-7445 |
핵심 요약
민영주택 1순위는 비규제 지역 가입 12개월, 규제 지역 가입 24개월과 예치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규제 지역은 세대주 요건과 주택 소유, 당첨 이력 제한이 추가됩니다.
납입 횟수 기준은 확인한 공고문에 없었습니다.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자격진단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