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냉방비절감받기

2024년 10월 02일 by 돈나무리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기업을 위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절차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까지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해당 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제일 좋은 것은 방문 전에 해당 센터의 홈페이지나 전화로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더욱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발급까지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빠릅니다.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것인데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뒤에 아래로 내리면 맨 밑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세액공제용 확인서로만 활용 가능하고 만약에 다른 용도로 받으시는 분들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안내

신청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은 회원으로도 가능하고, 비회원으로도 간단한 인증 절차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한 분이라면 진행현황과 조회 및 발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급받은 번호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준

가. 소상공인 기준을 만족하는 자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

 

소기업 규모기준 해당하는 기업기준[별첨1].pdf
0.08MB

 

연평균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가 확인됩니다.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기업이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발급된 소상공인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착한 임대인 캠페인 세액공제용 제출서류로, 기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급된 소상공인확인서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을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기업으로서의 성실한 임대인활동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게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나 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 어린이집 등) 다.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상에서 '기업'은 영리사업자에 한정되므로,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유의 사항: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나,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위해 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착한 임대인 캠페인 세액공제용 제출서류로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착한 임대인 활동에 동참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