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나이와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이 되는데요, 그 대상과 자격이 조금씩 변동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온라인으로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회)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맞아아 하며 여기서 소득요건은 월 소득 및 재산의 총 합을 의미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면 나의 자격을 간단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산식을 알아보기 전에 사이트를 통해 조회를 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으니 우선은 여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이트로 접속하면 기본정보, 소득 및 재산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재산정보까지 마저 다 입력하고 난 뒤에 가장 하단에 있는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자격요건이 된다면 노령연금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노령연금 자격요건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시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시며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들께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여기서 주의깊게 확인하셔야 할 자격 요건과 선정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격 요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기초연금 혜택을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로 간주됩니다.
2.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0,000원이며 부부가구: 3,232,000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춘 분들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됩니다.
-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30%를 추가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B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 기타소득: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합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등 다양한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할인 등의 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 연금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연금, 급여 등
무료임차소득: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일반재산: 기본재산액을 차감한 재산의 가액
기본재산액: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재산: 현금, 예금, 적금 등 금융상품의 가액에서 2,000만원을 차감한 금액
부채: 빚의 총액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고급 자동차, 회원권의 가액
이렇게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 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15년 사이에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생활이 나은 노인들도 혜택을 받게 되어 세대 간의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현행 기초연금은 2014년에 도입되었으며,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었습니다.
이전에는 2008년에 시작된 기초노령연금에서 월 소득인정액 40만 원(노인 단독가구 기준)로 선정되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이자소득), 연금소득 등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노인 인구의 소득, 재산 수준, 생활상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되며, 이를 통해 소득 하위 70%의 노인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더 높아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다양한 공제 방식이 도입되어 소득하나재산을 정확히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성격상 상시적인 상승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의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선정기준액과 혜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는 새로운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때, 현행과 같이 높은 소득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며, 기존 수급자에게는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고 점진적으로 수급자 수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