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차의 발생기준을 알아야 하는데요,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연차발생기준은?
회사입사 후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이상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또는 80% 미만으로 출근을 했다면 한달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내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라 늘어나며 최대한도 25일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1일의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다만 여기서 통상임금이 어디까지인지 그 정함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계산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편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꿀팁!
(개정된 연차법령)
2018년 5월 29일부터 연차휴가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1년 미만 입사자인 경우에는 한달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기존동일)
- 1년이 되었을때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됩니다.(개정부분)
즉, 1년 미만 입사자는 1년이 되었을때 "한달개근 11일 + 1년근무 15일" 총 26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1년이 된 후 퇴직을 한다면 11일의 개근연차만 유효하며, 15일의 연간연차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12.16.에 대법원 판례에 따른 행정해석 변경이 있었고, 이를 꼭 참고해주세요.
"1년간의 근로 후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총 26일이 유효하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해당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단, 이런 항목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1.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
ex) 연차수당, 연장근로 수당, 인센티브
2. 특정 시점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ex) 생일축하 금품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상여금과 성과급인데요 정리하자면
👉정기상여금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최소한도 일률성이 있으므로 통상임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등
액수가 사전에 미확정이므로 통상임금 아님
👉실적평가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
고정성 없으므로 통상임금 아님
통상임금 정의는 위와 같으며 통상임금에 대해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정부 공식 사이트인 법령정보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뿐만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연차수당 소멸시기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를 기점으로 3년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의 상황이 해석하기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우선 유사사례가 있는지 검색해 보시고 없다면 민원질의를 넣어보세요.
연차 발생기준과 함께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연차와 연차수당(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라며연차수당 계산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등 많은 도움방법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