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는 불편일 뿐 아무것도 아니며, 정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과 보조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만 된다면 보조금부터 각종 활동지원 혜택까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수가 많고 의미가 깊으므로 잘 살펴보면 좋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총정리
장애를 가진 본인이나 가족,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는 분들까지도 모두 필요한 정보이니 확인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꼭 신청하세요.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은
중증장애인 : 월 9만~22만원
※장애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경증장애인 : 월 3만~11만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소득기준액 확인은 확인하시고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세요.
연령기준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할 곳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영유아 발달 검사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료 하위 80% 이하인 사람 중에서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
지원내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신청방법은
국민건강공단 발송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우편 또는 SMS) 수령 후 발달 정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 검사비 본인부담 후 거주지 보건소 정밀검사비 신청 (단, 의료기관에 한함)
※ 발달정밀검사기관 찾기 : 국민건강공단(www.nhis.or.kr) → 건강IN 검진기관/ 병원찾기 → 병(의)원 정보 → 병(의)원 찾기 → 특성별 병원 → 영유아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선택 후 검색 클릭
문의할 곳은
관할 지역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소모품 12품목을 최대 90%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의 보조기기 등 누구나 필요한 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건강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은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지원
구입 금액 90%까지 지원(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부담)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지급
신청방법은
방문·우편 신청 : 국민건강공단 전국 지사
문의할 곳은
국민건강공단(☎1577-1000)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출퇴근용 자동차나 기술훈련비가 필요한가요?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은 소규모 창업, 출퇴근 시 필요한 자동차 구입비를 장기간 낮은 금리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인 등록장애인
지원대상은
문의할 곳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읍면동 주민센터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경제적 자립의 틀을 마련하려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인가요?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창업이나 재창업(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점포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2023년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창업교육과정(온라인창업교육, 특화교육), MBA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제외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1억 3,000만원 한도 내 연간 30명 내외로 최대 5년간 대여 지원
- 금액은 월세, 관리비로는 사용 불가능하고 오직 점포 보증금으로만 사용 가능
- 신청서상의 창업예정지와 점포 주소는 같지 않아도 됨
신청방법은
3월 누리집에 사업내용 공고(우편, 방문신청)
※ 지원신청서 등 신청서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www.debc.or.kr)에서 다운로드
문의할 곳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02-2181-6536, www.debc.or.kr)
보조공학기기 지원
직업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가 필요한가요?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작업 보조공학기기 42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지원내용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지원(42개 품목) :
- 정보접근용
- 작업기구용
- 의사소통용
- 사무보조용
- 장애 특성과 업무 환경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개조 또는 주문 제작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은
방문·우편 신청 : 근무지 관할 공단 지사
문의할 곳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과 평등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 역시 이러한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칩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그들의 인재와 능력이 사회 전반에 이로울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을 지원하면 그들이 사회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장애인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되며, 이는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과 사회적인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