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 대통령 빚(새도약기금)

2025년 10월 14일 by 돈나무리

정부가 추진 중인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빚 탕감 정책’으로 신청대상자는 최대 5,000만원의 빚이 탕감됩니다.

 

 

장기 연체로 인해 경제 활동이 마비된 국민에게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빚을 전액 탕감하거나 일부 감면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새도약기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아닙니다.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자격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를 보유한 사람으로, 총 채무 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및 탕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새도약기금 관련 공지사항, 일정, 자격요건은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새도약기금 전용 홈페이지가 신설되었으며, 초기 단계에서는 아래 공식 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전액 탕감(채무 소각) 기준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채무가 전액 소각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예: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154만 원 이하), 생계형 재산 이외의 자산이 없으며, 최근 5년간 해외 출입국 기록이 2회 이하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생활보훈대상자 등은 상환능력 심사 자체를 면제받고 자동 탕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가 있고, 재산이 전혀 없으며 월 소득이 150만 원 수준이라면 새도약기금의 심사 결과 전액 탕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빚으로부터 벗어나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부 감면(채무 조정) 기준

일부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이 이루어집니다. 감면율은 30~80% 수준이며, 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 상환 유예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채무가 있다면 3천만 원 이상이 탕감되고 남은 금액만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며, 신용 회복 지원도 함께 병행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및 제도적 한계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채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식, 가상화폐, 유흥업, 도박 등 투기적 목적의 채무는 전면 제외되며, 렌탈 및 리스 계약 등 구상채권 역시 매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는 조건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매입 제외 채권이 포함된 계좌라도 해당 금융사의 전체 채무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A계좌에 2천만 원, B계좌에 4천만 원이 있다면 총액이 6천만 원이 되어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 기준은 불필요한 반복 지원을 막고 공정한 정책 집행을 위한 장치로 설정된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정부는 빚을 일부러 갚지 않거나,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를 시행합니다. 소득, 재산, 출입국 내역까지 모두 확인하며, 세부 심사 기준은 공개하지 않아 제도 남용을 방지합니다. 또한, 사행성 업종이나 유흥업 관련 부채는 매입 단계에서 원천 배제되어 공공기금의 도덕적 기준을 유지합니다.

성실 상환자 형평성 대책

정부는 성실히 빚을 갚는 국민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 대책을 병행합니다. 연체 7년 미만의 성실 상환자는 새도약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원금 최대 80% 감면 및 최대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사람들에게는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5,000억 원 규모)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보완책을 통해 ‘성실한 빚 갚기’가 오히려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 절차 및 일정 안내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기금이 직접 매입하여 자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채무자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대상이 되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운영 절차 요약

1단계: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합니다. 2단계: 채권이 매입되면 해당 채무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3단계: 채무자의 소득·재산·출입국 기록 등을 종합하여 상환 능력을 심사합니다. 4단계: 심사 결과에 따라 전액 탕감 또는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5단계: 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이후 재기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됩니다.

주요 일정

장기 연체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 말부터 시작되어 약 1년간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조정 및 탕감 절차는 2026년 하반기까지 대부분 완료될 예정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지므로, 본인이 대상자인 경우 금융기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_새도약기금

새도약기금은 장기 채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배드뱅크(Bad Bank)’ 형태의 공적 기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취약계층의 빚을 깎아주겠다”는 공약이 현실화된 사례로, 사회적 약자의 경제 재기를 지원하고 금융 부실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채를 면제해주는 복지성 정책이 아니라,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 회복과 경제활동 복귀를 촉진하는 구조적 금융개혁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총 113만 명의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약 16조 4,000억 원 규모의 채무를 지원할 예정이며,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8,4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예산 4,000억 원은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되었고, 금융권은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4,400억 원을 분담합니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사회적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됩니다.

‘빚 탕감 대통령’이라는 별칭의 배경

이재명 대통령이 ‘탕감 대통령’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이유는, 단순히 빚을 없애는 정책을 넘어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근본적 제도 설계를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채무자 구제 제도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번 새도약기금은 그러한 철학이 국가 정책으로 확대된 사례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채무를 면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핵심 목표

새도약기금의 목적은 단순한 부채 청산이 아니라 ‘경제적 회복’에 있습니다. 채무를 정리해 금융 거래를 정상화하고, 신용을 회복해 다시 소비와 투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특히, 장기 연체로 인해 사회적 낙인이 찍힌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루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마무리 및 정책 의의

‘탕감 대통령 빚(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 탕감 정책을 넘어,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금융 정의의 복원 장치입니다.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닌, 상환 능력에 따른 공정한 재조정을 통해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절망에 빠진 이들이 다시 소비자이자 납세자로 복귀하게 될 때, 이는 개인의 회생을 넘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채무 문제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새도약기금의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시고,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관련 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